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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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권 독립을 보장받으며 재판의 공정을 추구한다. 법원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여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10년의 임기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다. 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등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 명령·규칙 심사, 위헌 법률 심사 제청 등의 권한을 가지며,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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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정부 기관 정보 | |
이름 | 대한민국 법원 |
현지어 이름 | Court of Korea |
설립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5장 |
소재지 | 대한민국 |
전신 |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사법부 |
웹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 |
대한민국의 정치 | |
법 | 대한민국 헌법 인권 |
입법부 | 국회 국회의장: 우원식 (무소속) 국회부의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목록 |
행정부 | 대통령: 윤석열 (국민의힘) 국무총리: 한덕수 (무소속) 국무회의 행정 구역 |
사법부 | 대법원 대법원장: 조희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
선거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재보궐선거 |
정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한반도 분쟁 | 남북통일 햇볕정책 |
대외 관계 | 대외 정책 외교부 재외공관 외국공관 여권 비자 요건 비자 정책 |
2. 사법권 독립의 보장
사법권 독립은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1]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의 인적 조직( 헌법 제102조), 법관의 독립적 심판( 헌법 제103조), 법관 자격의 법률 규정( 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 임기(10년) 및 연임 가능성( 헌법 제105조 제2항), 법관 신분 보장( 헌법 제106조), 법관 인사 자체 주관( 헌법 제104조) 등을 규정하여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다.[1]
대한민국은 헌법 제5장에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거나 법률로 정하게 하여 행정부의 법원 조직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1] 헌법은 법원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고(헌법 101조 2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하였다(헌법 102조 3항).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및 하급 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 및 가정 법원)과 각 지원 및 등기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관할 구역을 정하였다.[1]
1988년 헌법재판소 설치로 사법부의 독점적 지위는 이원화되었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이관되었다( 헌법 제107조 제1항).[1] 다만,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07조 제2항).[1]
3. 법원의 조직
대법원 산하에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이 있다.[1]
3. 1. 법원의 종류
대한민국 헌법 제5장은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은 법원 조직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거나 법률로 정하게 하여 행정부의 간섭을 금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헌법에 따라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며(헌법 101조 2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102조 3항).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및 하급 법원(고등 법원·지방 법원 및 가정 법원)과 각 지원 및 등기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및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구역이 정해진다.[1]
법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법원 | 하급 법원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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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
특허법원 | |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서울북부지방법원 | |
서울서부지방법원 | |
서울행정법원 | |
서울가정법원 | |
서울회생법원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 |
인천지방법원 | 부천지원 |
인천가정법원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 |
수원고등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
수원가정법원 | |
수원회생법원 | |
부산고등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
부산가정법원 | |
부산회생법원 | |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 |
창원지방법원 | 마산지원, 거창지원, 진주지원, 밀양지원, 통영지원 |
대구고등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포항지원, 경주지원, 김천지원, 영덕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
대구가정법원 | |
대전고등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홍성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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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제주지방법원 |
4. 법관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01조 제3항).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사법부의 독점적 지위는 이원화되어 분담되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다만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법원은 포괄적 사법권을 가지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 등이 제기된 사건만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영향을 받는다.
4. 1. 법관의 자격과 임명
법관은 법률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헌법 제101조 제3항). 법원조직법은 법관 인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법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마친 다음 임명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기관, 국·공영 기업체, 정부 투자 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있던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임용한다.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0년 이상,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는 5년 이상 위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법원조직법 제42조).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1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2항). 그 밖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5조 제3항).
4. 2. 법관의 임기와 신분 보장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러한 임기제는 법관의 독선화와 보수화를 막고, 10년마다 법관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관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재임명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정년까지 그 지위가 보장된다.법관의 정년제는 사법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 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5조 헌법은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를 통해 법관의 보수화와 노쇠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전문적 숙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106조 이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압력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3. 법관의 보직과 분류
법관은 법원조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 및 '판사'의 세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 외에 공식적으로 직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어떤 법원의 어떤 직위에서 재판을 수행할 것인지의 보직 개념만이 존재한다.[1] 신임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1심을 맡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재판장인 부장판사로부터 도제식 지도를 받으며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1] 배석판사로 5~6년이 지나면 지방법원의 민ㆍ형사 단독판사가 돼 독립적인 재판을 하게 된다.[1] 다시 단독판사로 5~6년을 근무하면 고등법원의 배석판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부장판사가 된다.[1]5. 법원의 권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사법권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되었다.[1]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소가 제기된 사건만 판단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 경찰의 즉결심판,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다.[1] 또한, 일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한다.[1]
5. 1. 법원의 주요 권한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선거 소송 등 법률적 쟁송에 관한 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비송 사건을 관장하고, 대법원은 명령·규칙 심사권을 가진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해야 한다.[1]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권한을 가진다.[1]
- 민사, 형사, 행정, 선거 소송 등 법률적 쟁송에 관한 재판권
- 비송 사건 관장
- 명령·규칙 심사권 (대법원)
-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헌법재판소에 제청)
- 규칙 제정권 (대법원)
- 사법 행정권
- 법정 질서 유지권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지명권 (대법원장)
이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과 일반 법관 임명 및 보직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사법 사무 규칙 제정권, 법관 징계 및 선거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며, 행정 소송에 관한 재판권은 고등 법원과 대법원의 권한이다. 이러한 재판권의 차이는 일부 소송이 단심제 또는 2심제로 실시되기 때문이다.[1]
1988년 개정된 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따라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사법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 심사권은 대법원에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1]
5. 2. 위헌심사
1988년 개정 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따라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나, 명령ㆍ규칙ㆍ처분에 대한 위헌 심사권은 대법원에 최종적 권한이 있다.[1]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실무 편람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위헌 심사를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제청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1]6. 재판의 심급제
재판의 심급제는 소송 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원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하게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상하(上下)의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고(헌법 101조 2항),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법원 조직법 3조 1항). 이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진행하고,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小額事件) 또는 경미한 사건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지원) 단독부 → 지방법원(본원) 합의 항소부(合議抗訴部) →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행정법원 설치됨으로써 행정소송 또한 3심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3심제의 원칙은 민사 및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고, 선거 소송 및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은 각각 2심제 및 단심제(單審制)로 되어 있다.
7. 재판의 합의
합의부 재판은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2명의 초임급 판사를 부원으로 하여 진행되며, 실질적으로 재판장에 의한 단독 재판이다.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법원조직법 제65조).[1]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15조)[1]고 규정하여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최고 법원의 법관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느끼게 하였다.
7. 1. 재판 기관
합의부와 단독부가 있으며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 고등법원은 판사 3인의 합의부, 지방법원(가정법원)은 판사 3인의 합의부 또는 단독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됨을 인정하는 때,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됨을 인정하는 때,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사법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음을 인정한 때이다(법원 조직법 7조 1항).7. 2. 합의부의 재판
합의부 재판은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2명의 초임급 판사를 부원으로 하여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재판장에 의한 단독 재판이다.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법원조직법 제65조).[1] 합의의 내용은 비밀이나,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15조)[1]고 규정하여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어 최고 법원의 법관으로서 강력한 책임을 느끼게 하였다.구성원인 법관의 합의는 과반수 의견으로 정하고,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액에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 소액의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에 의하고, 형사에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중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1]
8. 법원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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